노무상담
주휴수당 명절(빨간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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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ql5**9
2021-02-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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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 평일 주 5일 근무합니다.


1. 명절과 같은 빨간날로 주 15시간이 채워지지 않을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금 중 , 월화수 근무/ 목금 설연휴 로 주 3일 총 1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2. 약속된 첫 근무일 수요일부터 근무하였고, 수목금 정상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 3일 12시간 근무였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6:44
1. 현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기 때문에 비록 연휴가 있는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 하더라도, 근로한 12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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