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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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2**9
2021-02-04 13: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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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여~ 단기계약직 문의에요
2/9 ~ 2/14일까지 총 6일 하루 8시간 근무할 단기 계약직은 주휴수당 발생 안되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4:24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휴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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