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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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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smand**w
2021-02-04 12: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8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하루 5시간 (휴게시간 30분) 일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800원이면
1.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계산하면 시급 9000원 꼴인가요?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했으니 저는 월급이 1,173,214원인가요?
3. 단기 형태로 하게된다면 수습기간은 없나요? 그리고 있다면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알바)
1.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계산하면 시급 9000원 꼴인가요?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했으니 저는 월급이 1,173,214원인가요?
3. 단기 형태로 하게된다면 수습기간은 없나요? 그리고 있다면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알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4:23
1. 맞습니다.
2. 매달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시급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2021년 기준으로 8,7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매달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시급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2021년 기준으로 8,7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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