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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다
2021-02-04 01: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중 1시간 쉬는시간
수습기간 2개월동안은 급여의 90% 지급
급여는 170만원인데 급여계산기 해봤을땐 문제없던데 최저입금에 문제없는건가요?
수습기간 2개월동안은 급여의 90% 지급
급여는 170만원인데 급여계산기 해봤을땐 문제없던데 최저입금에 문제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4:18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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