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무서에서 알바하는데 저는 첫째주에만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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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47**1
2021-02-03 19: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양시에 있는 세무서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급 : 8720 원
시간: 하루 8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시간)
첫째주 2월 1일~5일 (5일 근무)
둘째주 2월 8일~10일 (3일 근무)
셋째주 근무X
넷째주 2월 22일~25일 (4일 근무)
세무서 내 담당자님이
1. 세무서에서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법령 해석 상 근무한 주의 바로 다음주에 근로 예정일때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셋째주에 근무를 안하니 둘째주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3월에 근무 예정이 아니니 넷째주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첫째주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세무서 쪽에서 주장하는대로 첫째주만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시급 : 8720 원
시간: 하루 8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시간)
첫째주 2월 1일~5일 (5일 근무)
둘째주 2월 8일~10일 (3일 근무)
셋째주 근무X
넷째주 2월 22일~25일 (4일 근무)
세무서 내 담당자님이
1. 세무서에서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법령 해석 상 근무한 주의 바로 다음주에 근로 예정일때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셋째주에 근무를 안하니 둘째주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3월에 근무 예정이 아니니 넷째주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첫째주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세무서 쪽에서 주장하는대로 첫째주만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4:15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를 전제한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첫째주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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