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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hdwn**3
2021-02-03 19:16
1
19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원어민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도 잘 몰라서 도움이 많이 못 되는 것 같아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를 남깁니다.
우선 원어민은 학원에서 숙소와 핸드폰을 빌려줍니다. 계약서에는 `주방용품, tv, 가구, 핸드폰은 임대료 없이 계약기간 동안 교사에게 임대된다. 그러나 교사가 사는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공익 설비 비용, 핸드폰 비를 포함하여 지불해야한다`고 돼있습니다. 원장님께 임금에 대해 여쭤봤더니 식대 10만원 포함 220만원에서 4대보험하고 tv, 인터넷과 tv, 핸드폰, 빌라 관리비를 제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제 남친은 처음에 이 구체적인 비용들에 대해 안내받은 것도 없었고 tv는 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7월에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원장님께 받은 폰을 반납하려 했는데 원장님은 "nonono 1year contract"라며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계속 나가는 지도 모른채 핸드폰을 꺼놓고 가지고 있었고 핸드폰비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런적 없다며 부인만 하십니다. 인터넷과 관리비는 이해하겠으나 티비와 핸드폰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ㄴ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셨는데 소득은 220만원에 비과세는 적혀있지 않던데 이거는 세금과 4대보험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220에 식대 10 포함이 월급입니다) 아 그리고 원천징수에서 고용보험 매월 16800원이 나가다가 -73920, 1,680라고 다른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ㄴ매월 1,902,920원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왈, 관리비 3만원, 인터넷tv29750원, 핸드폰41970, 4대보험까지 월급에서 제함)
제 남친이 이 원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부당해보이는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학원을 관두면 비자가 박탈 당해서 그냥 군말없이 열심히 일했었거든요. 근데 올 1월에 (로비)문 옆 구석에서 화상수업을 시키고 (다른 선생님들은 각자 교실 이용)과 2월 시간표 관련해서 수업시간을 다른 선생님들보다 확연히 차이나도록 만들어놔서 삼자대면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안통했고 협의점을 못 찾아 일을 관두기로 했습니다.2주뒤에 관두기로 했으나 어찌어찌 3주 뒤에 관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마당에도 다음 원어민 강사 구하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제 남친에게 위협?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 화나서 고용노동부에 갔더니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고 이에 원장님은 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올 때 내줬던 비행기값 갚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너무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4:13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신고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명확해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있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젠틀천사
    2021-02-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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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은 진정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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