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시급제에서 연봉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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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i7**9
2021-02-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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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식사시간 1시간 포함 8시간(실근무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정규직으로 등록되어있으나 연차나 반차는 쓸 수 없다고 공지받았구요.
2년이상 근무하셨는데 이번에 퇴사하셨던 분께서 말씀하시길 회사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수당이 계산되어 퇴사시 지급된다. 라고 고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할 수 없게했고, 연차 수당도 계산해보니 한 달에 1개가 생성된 금액이 아닌 두, 세 달에 한 번 연차가 생성된 급액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사 시에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지금까지는 시급제로 급여가 산정되어 한달에 본인이 근무한 시간9000원을 하여 급여가 산정되었으나,
2월부터 연봉제로 바뀌어 한달 평균 61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한달에 5주 주말 근무시 70시간, 4주 근무시 56시간, 4주+토요일 근무시 63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계산되는데, 연봉제로 변경 시 모두 근로시간 61시간으로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야하도록 지정되어있는데 시급제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5배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는데, 연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특이하게도 매 달 1일에 한 달 근무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연봉제로 변경된다고 사전에 고지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통보식으로 연봉제로 바꾸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해보면

1.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미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2. 연차나 반차 사용할 수 없고, 퇴직시 연차 수당으로 계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연봉제 변경을 사전 고지 없이 통보식으로 변경해도 되는 건지
4.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가 필수로 지정되어있는데 시급제 공휴일 근무 최저임금 1.5배 지급받고 있었는데, 연봉제 시에도 동일하게 1.5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7:14
1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은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봉제 내용을 처음 합의된 내용과 달리 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은 50이 이상은 2021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유급휴일로 전환됨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근로여부에 대한 적용배수가 상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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