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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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v**s
2021-02-03 15: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계산한 급여와 받은 급여에 차이가 있어서 일했던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4대보험을 제하고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20년과 21년 4대보험 비율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5:57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사용자, 근로자 반반), 국민연금(사용자, 근로자 반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반,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을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6.86%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보험료 보수월액의 9%,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80%
4대보험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사용자, 근로자 반반), 국민연금(사용자, 근로자 반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반,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을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6.86%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보험료 보수월액의 9%,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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