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일한 시간만큼 잘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2951**3
2021-02-03 00:09
0
1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삼성전자 스마트로지텍에 설치전문기사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바천국에서보고 일을 시작한거였는데
일을 시작한건 1월18일입니다. 월급제로 받는다고하였는데 그때당시 일을 시작할때 평균 근무시간은
아침7시부터 평균 퇴근시간 5~6시라고 하였고 월~토 주6일근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저임금으로 받는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1월달에 13일을 나간걸 매일매일 기록해서 1월달 월급을 대충 계산해보니 120이 넘어야 되는게 맞는데 저를 고용한 주기사형은 대충 어림잡아서 70~80정도 받을꺼같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 들어놨고요. 제가 궁금한건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이랑 토요일 특근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얼마를 받아야 제대로 받는지가 궁금합니다ㅠㅠ 회사에서 고지받은거대로라면 매달 기본급이 210이고 남어지는 인센티브형식이라는데 제가 일한시간만큼 기본급을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도 못받는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48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