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법을 잘 몰라서 지금 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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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nd
2021-02-02 23:4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부터 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작성하기전에 궁금한 내용 질문합니다.
우선 저는 1월에 237시간을 근무 했고
원래 구두로 200시간을 근무 하기로 합의 했고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당 10500원을 받는걸로 합의 했습니다.
주 5일을 출근하고 월목금토일 일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평일은 18시에 출근해 2시에서 4시사이에 퇴근하고 주말엔 16시에 출근해 4시까지 합니다.
휴계시간은 따로 보장되지 않고 퇴근할때 교통비는 주십니다.
구두로 계약한건 200시간에 220만원을 받는것으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하지 않습니다.
휴계시간은 상호 합의로 없을 수 있는지, 4대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1월에 237시간을 근무 했고
원래 구두로 200시간을 근무 하기로 합의 했고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당 10500원을 받는걸로 합의 했습니다.
주 5일을 출근하고 월목금토일 일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평일은 18시에 출근해 2시에서 4시사이에 퇴근하고 주말엔 16시에 출근해 4시까지 합니다.
휴계시간은 따로 보장되지 않고 퇴근할때 교통비는 주십니다.
구두로 계약한건 200시간에 220만원을 받는것으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하지 않습니다.
휴계시간은 상호 합의로 없을 수 있는지, 4대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49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상 4대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가입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로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법상 4대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가입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로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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