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14시간30분 일하는데 월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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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60**5
2021-02-03 00: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오전10:30분출근 오전12시 마감 총 14시간30분동안 일을하고있습니다
휴계시간은 주문안들어오면 그게 쉬는거고 점심시간은 밥을 먹긴하지만 주문들어오면 밥먹는거 멈추고 일을하고 다시 주문 안들어오면 밥을먹는형태로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는월급은 185입니다 이게 지금 맞게 받고있는걸까요
휴계시간은 주문안들어오면 그게 쉬는거고 점심시간은 밥을 먹긴하지만 주문들어오면 밥먹는거 멈추고 일을하고 다시 주문 안들어오면 밥을먹는형태로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는월급은 185입니다 이게 지금 맞게 받고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47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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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루 총 14:30분 일합닏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