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14시간30분 일하는데 월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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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60**5
2021-02-03 00:34
1
1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오전10:30분출근 오전12시 마감 총 14시간30분동안 일을하고있습니다
휴계시간은 주문안들어오면 그게 쉬는거고 점심시간은 밥을 먹긴하지만 주문들어오면 밥먹는거 멈추고 일을하고 다시 주문 안들어오면 밥을먹는형태로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는월급은 185입니다 이게 지금 맞게 받고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47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19060**5
    2021-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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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총 14:30분 일합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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