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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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05**8
2021-02-02 22: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일 오후5시 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딱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2월에 설날을 이유로 금요일에 사장님이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일 합쳐서 10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마음대로 쉰다고 하셨으니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딱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2월에 설날을 이유로 금요일에 사장님이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일 합쳐서 10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마음대로 쉰다고 하셨으니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0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근무하는 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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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했을때 주휴수당이 포함 됩니다 주휴수당은 쉬는것은 둘째치고 말 그대로 자신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했을때 주휴수당이 떨어집니다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