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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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u5**7
2021-02-02 22: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아침 9시 반~밤 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휴식시간 두시간을 준다고 처음 면접볼때부터 얘기해주셔서 의심없이 직원으로 들어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환경은 말한것과 달리 두시간은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삼십분정도 밥과 휴식시간을 갖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시스템이고 인원도 주방에만 몰려있어 홀에 한명 배달에 한명 이런식으로 돌리는 시스템이 너무 힘들어 3일정도 일하고 책임감없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소득공제 3.3프로는 알고 있었는데 3일 일한 돈으로 187,168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1. 이렇게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20만원은 넘는것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 조건을 저에게 말해준것과 다르게 2시간 휴식도 충분히 주지 않았는데 근로법에 맞는건가요?
3. 만약 휴식시간이나 금액이 다르다면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1. 이렇게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20만원은 넘는것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 조건을 저에게 말해준것과 다르게 2시간 휴식도 충분히 주지 않았는데 근로법에 맞는건가요?
3. 만약 휴식시간이나 금액이 다르다면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3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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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1 . 맞습니다 월급제로 들어가셨다면 일할계산으로 하여 계산을 한 후 돈을 줍니다 2.000.000 x 3 나누기 31일 하면 193.548이 나옵니다 세금 3.3%빼게되면 얼핏 187.168원정도가 맞습니다 2 . 가게 상황마다 다르게 진행되긴합니다 두시간 휴식을 해도 급여에 들어간다면 두시간 휴식을 안줘도 근로법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두시간 쉰다는 가정하에 급여에 안들어간다면 근로법 위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시간 쉰다는 가정하에 급여가 두시간 쉬는것에 포함이 된다면 근로법 위반은 아닙니다 3 . 휴식시간 말고 휴식 시간동안 급여가 들어간 값을 주시는건지 물어보시고 이 글을 보셔도 이해가 안가신다면 사장님께 물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