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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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85**5
2021-02-02 22: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pc방에서 2019년 8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야간으로 23 ~ 9시까지 주 2회 하루 10시간 일을 시작해서 1년 이상 유지하다가 최근 시간대를 바꾸게되며 하루4시간 주2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던 시기에 지급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받았고 최근 평균 월급을 위 항목에 작성했고 야간일을 할 때 편차가 있지만 한달간 일한 임금을 익월 8일마다 지급받았고 평균적으로 65~85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pc방에서 2019년 8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야간으로 23 ~ 9시까지 주 2회 하루 10시간 일을 시작해서 1년 이상 유지하다가 최근 시간대를 바꾸게되며 하루4시간 주2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던 시기에 지급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받았고 최근 평균 월급을 위 항목에 작성했고 야간일을 할 때 편차가 있지만 한달간 일한 임금을 익월 8일마다 지급받았고 평균적으로 65~85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1
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근무하는 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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