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도 적용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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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95**9
2021-02-02 21: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3개월동안 만근수당 포함하여 1,500,000원중 90%인 1,350,000원만 받았습니다. (수습3개월은 90% 받는 조건임)
정당하게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하게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2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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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당하게 받고있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