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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uyill
2021-02-02 20:21
2
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7일 쭉 10시간씩 일하고 점심시간을 30분정도 주면서 일급을 9만원 주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도 점심시간 30분이 끝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근무하는 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baat**b
    2021-02-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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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하실때 물어보셔야되요 회사내규 시 안준다고 보시면되요

  • FB_29997**9
    2021-02-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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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으로 당일 지급 되는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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