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여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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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03**8
2021-02-02 15:07
2
1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10,000
주5회 4시간근무 월-금요일
주근무시간 20시간
주휴수당은 시급외 따로지급토록함

제가궁금한것은요

월-목 까지 근무했고 25일은 공휴일이라 쉬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사있으나,달력에 공휴일이라 불가피하게 쉬게되어 주4일 근무하게되는데요

평일 주중 공휴일이 끼어서 주5일을 못채우는 경우는 주휴수당 안주나요?

앞으로 설명절도 있고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0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근무하는 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FB_29997**9
    2021-02-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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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 하시는데 하루 공휴일이라 쉬셔서 4일 4시간 총 16 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 NV_21303**8
    2021-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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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절이 껴서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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