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알바는 최저임금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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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h2**5
2021-02-02 14: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개인 독서실이고 수목금토 8:30~16:00 근무중입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따로 없고 15만원짜리 좌석 주시면서 월30을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무하면서 본인공주해도된다고 하셨구요. 한달을 4주로 잡고 계산해보면 주휴수당빼고 시급이 2500원인데 정당한건가요? 일의 강도에 상관없이 최저시급을 보장해주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이건 아닌것같아서요.
만약 최저시급으로 전부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8720x30(일주일근무시간)x4(한달이4주라고할때) + 8720x7.5(주휴수당) 해서 총 1111800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이 일 그만둘때쯤에 노동부에 신고할까 하는데 혹시 갖고있어야하는 증빙자료같은거 있을까요?
만약 최저시급으로 전부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8720x30(일주일근무시간)x4(한달이4주라고할때) + 8720x7.5(주휴수당) 해서 총 1111800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이 일 그만둘때쯤에 노동부에 신고할까 하는데 혹시 갖고있어야하는 증빙자료같은거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5:46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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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대신 출근할 때마다 기록하는 표는 있습니다. 이거 제출해도 되나요?
고용자가 잘못한건 맞는데 애초에 님이 그 시급에 동의 후 합의하에 일하신거고 따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고발이 될까요? 잘못된걸 아셨으면 일 시작을 마셨어야죠;;
솔직히 편하게 일하고 급전이 필요해서 일한건데 그만두는 김에 돈 더 받겠다는 심보로밖에 안보임ㅋㅋ
법적으로 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기 때문에 최저시급 미달로 고발하기 힘들어요
앞에 y447님 말 너무 심하시네 ㅋㅋㅋ 당연히 부당하니까 신고하려고 하는거고 잘못은 사장이 하고 돈도 적게주는데 왜 일을 시작마셨어야죠 라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고용자가 잘못한건 맞다매 그럼 잘못한 값을 치뤄야지 꼼수로 받을거 다 받아가며 알바하는 사람 돈도 적게 주려고 합니까 어이가없어서ㅋㅋㅋ
애초에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빤히 알면서 시작한게 개 호구같은 짓이긴 하지? 그리고 일 다 끝나고 돈 다 받겠다는건 개 찌질한 짓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