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1년 기준 최저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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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21**3
2021-02-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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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71,86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1일 3시간으로 5일동안 근무를 하는데 급여를 671,861원 받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따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8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시급에 미달되었다면 미달되는 금품액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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