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1년 기준 최저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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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21**3
2021-02-02 16: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71,86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1일 3시간으로 5일동안 근무를 하는데 급여를 671,861원 받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따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건가요?
2021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따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8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시급에 미달되었다면 미달되는 금품액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시급에 미달되었다면 미달되는 금품액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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