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이 맞는 건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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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i8**7
2021-02-02 14: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총 21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4대 보험 안함)(시급 9000원) (주 5일 9시부터 6근무)
그런데 월급이 3.3% 세금 공제 후 1670980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바몬 계산기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커서 사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주급으로 환산해서 432000원 x4 이렇게 계산했다 보내주셨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건가요?
+1년 계약 안하면 계산법이 달라진다는 데 알바몬 계산기로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럼?
+다음은 세무사한테 받은 답변입니다.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1일 근무, 하루 8시간 = 168시간
퇴사자의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제외되며 1월 5주 중 4주의 주휴수당 8 x 4= 32시간
총 200시간 근무, 시급 9천원 적용하여 1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3.3% 공제 후 최종 차인 지급액은 1,740,600원입니다.
000님은 근무한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분이며, 일반적인 209시간 계산과 다릅니다.
209시간은 월급이 정해져있는 근로자가 1년동안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한달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한달이 28, 30, 31일 다르고 한달 4, 5주로 다르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그에 따라 매달 급여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한달이 28일, 30일, 31일로 근무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정해져있는 기본 월급을 받으나, 000님은 근무한 시간과 날짜만큼만 급여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한달을 근무하셨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처럼 209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3.3% 세금 공제 후 1670980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바몬 계산기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커서 사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주급으로 환산해서 432000원 x4 이렇게 계산했다 보내주셨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건가요?
+1년 계약 안하면 계산법이 달라진다는 데 알바몬 계산기로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럼?
+다음은 세무사한테 받은 답변입니다.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1일 근무, 하루 8시간 = 168시간
퇴사자의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제외되며 1월 5주 중 4주의 주휴수당 8 x 4= 32시간
총 200시간 근무, 시급 9천원 적용하여 1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3.3% 공제 후 최종 차인 지급액은 1,740,600원입니다.
000님은 근무한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분이며, 일반적인 209시간 계산과 다릅니다.
209시간은 월급이 정해져있는 근로자가 1년동안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한달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한달이 28, 30, 31일 다르고 한달 4, 5주로 다르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그에 따라 매달 급여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한달이 28일, 30일, 31일로 근무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정해져있는 기본 월급을 받으나, 000님은 근무한 시간과 날짜만큼만 급여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한달을 근무하셨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처럼 209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5:54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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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일한만큼 받는게 맞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72.000x21-3.3%=1.462.104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휴수당이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맞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몇일씩 근무 하셨는지 작성해주시면 답변하기 더 쉬울것같습니다 그리고 시급이랑 주급은 다르기 때문에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셨는데 주급으로 환산 했을경우 달라지기 때문에 시급제는 1년계약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말그대로 자신이 일한만큼 받아갈수있는게 시급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