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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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h**9
2021-02-02 13: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84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삭토스트에서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대략 5개월가량 주 이틀 5시간씩 알바 예정인데요
면접 중 사장님께서 3개월 간 수습기간 적용해서 최저임금에서 10프로 감액된 금액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 계약한 경우부터 작용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아니여도 가능하다고, 편의점처럼 단순업무라면 그렇겠지만 자기네 가게처럼 요리도 하고 매장관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근처 상권에는 커피 한잔이라도 무조건 배달가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곳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우선 사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은지
둘째, 만약 사장님 말씀이 옳지 않다면
1) 근로계약서를 썼을 경우
(1) 5개월 계약으로 작성하고 90%로 받으면서 근무, 퇴직 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2) 1년 계약으로 작성하고(실제론 5개월 근무) 90%로 받으면서 근무, 퇴직 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예전에도 수습기간 적용하고 실제로는 3개월 계약이지만 1년짜리 계약서 써서 90%만 받고 일했어서 이번에도 그런식일까봐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90%로 받으면서 근무, 퇴직 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방법이 있다면 일하면서 준비해야 할 증거(?)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삭토스트에서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대략 5개월가량 주 이틀 5시간씩 알바 예정인데요
면접 중 사장님께서 3개월 간 수습기간 적용해서 최저임금에서 10프로 감액된 금액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 계약한 경우부터 작용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아니여도 가능하다고, 편의점처럼 단순업무라면 그렇겠지만 자기네 가게처럼 요리도 하고 매장관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근처 상권에는 커피 한잔이라도 무조건 배달가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곳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우선 사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은지
둘째, 만약 사장님 말씀이 옳지 않다면
1) 근로계약서를 썼을 경우
(1) 5개월 계약으로 작성하고 90%로 받으면서 근무, 퇴직 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2) 1년 계약으로 작성하고(실제론 5개월 근무) 90%로 받으면서 근무, 퇴직 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예전에도 수습기간 적용하고 실제로는 3개월 계약이지만 1년짜리 계약서 써서 90%만 받고 일했어서 이번에도 그런식일까봐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90%로 받으면서 근무, 퇴직 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방법이 있다면 일하면서 준비해야 할 증거(?)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5:47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시급에 미달되었다면 미달되는 금품액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시급에 미달되었다면 미달되는 금품액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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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글을 읽어보시긴 하셨는지ㅠㅠ 금액 산정 해달라는 말은 꺼낸적도 없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비할만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여쭤본건데... 역시 무식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네요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초과분은 100%지급해야 함.) 2.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수습사용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4. 운송, 제조, 청소, 판매, 음식, 기타 서비스 업종 등에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아래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https://www.nodong.or.kr/lowpay/402955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