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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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31**5
2021-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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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9,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다가 오른손을 다쳐서 3주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친부위가 경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친 것을 확인 했는데도 계속 일을 시키고 데일밴드만 주고 끝나서 아픈데도 일을 하긴 했는데 다음날 손이 부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른손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조금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찍어두긴 했는데 4대보험에 대해서 안적혀 있어 혼자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다쳐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병원비때문에 그만둔 날까지의 얼바비를 지급해달라고 문자했는데 답도 없고 입금도 안되있어서... 제가 알바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상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5:53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면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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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 가능해요. 4대보험 소급적용해서요. 사장님만 독박쓰게 생겼네요. 혹여 급여에서 4대보험을 이유로 상계해서 처리한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마시구요. 급여 온전히 전부다 받으시고 사장님한테는 구상권 청구해달라고 하세요. 안그럼 신고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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