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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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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84**6
2021-02-02 04: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7일 중 4일을 근무합니다.
저는 12월 28일(월) 3시간, 12월 29일(화) 3시간, 1월 2일(토) 7시간, 1월 3일(일) 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20시간을 했는데, 1월 4일(월) ~ 1월 17일(일) 2주 동안 코로나 행정 명령으로 가게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2월 28일 ~ 1월 3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중,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근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닌 2주 간의 휴가를 받은 상태였고 1월 18일(월)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12월 28일 ~ 1월 3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근무`라는 해당사항에 어긋나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저는 7일 중 4일을 근무합니다.
저는 12월 28일(월) 3시간, 12월 29일(화) 3시간, 1월 2일(토) 7시간, 1월 3일(일) 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20시간을 했는데, 1월 4일(월) ~ 1월 17일(일) 2주 동안 코로나 행정 명령으로 가게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2월 28일 ~ 1월 3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중,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근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닌 2주 간의 휴가를 받은 상태였고 1월 18일(월)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12월 28일 ~ 1월 3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근무`라는 해당사항에 어긋나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7:51
ㅇ 주휴수당 지급요건
-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 또한 다음주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됩니다.
ㅇ 코로나 휴업
- 코로나로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며, 부득이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ㅇ 사안의 경우
- 12월 28일부터 1월 3일 까지 1주 총 20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 또한 근로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 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 또한 다음주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됩니다.
ㅇ 코로나 휴업
- 코로나로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며, 부득이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ㅇ 사안의 경우
- 12월 28일부터 1월 3일 까지 1주 총 20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 또한 근로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 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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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