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381**3
2021-02-02 03:20
1
10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개월? 3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다가 그 후에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을 하고 1년 정도 되었고 총 근무도 1년 넘게 했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계약을 한 뒤 1년 후에 재계약을 했는데
자의가 아닌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재계약을 한 상태여도 받을 수 있나요?
총 근무가 아닌 15시간 이상이 1년이 안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7:33
ㅇ 실업급여 지급요건

- 비자발적으로 부득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요건은 (1) 이직이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 58조, 시행규칙 별표1의 2 참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 입니다.

ㅇ이직 이전 여러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이직 이전 18개월간 (기준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에는 각 사업장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을 때에는 새롭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ㅇ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적용제외가 됩니다.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ㅇ 사안의 경우

- 이 경우 사업장에 4대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350으로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2 12:21
    신고하기
    차단하기

    재계약 여부를 떠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 180일이어야 하는게 선제조건이에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