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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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04**8
2021-02-02 03:07
1
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아르바이트
하루 9시간 근무/ 이틀 18시간 근무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사장님은 세금은 본인이 떼니
최저임금이상인 만원을 시급으로 치고
주휴수당 미입금으로 하신다하는데 맞습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7:15
ㅇ 주휴수당 발생요건

-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은 개근할 것을 충족하면 지급요건이 성립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자 본인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안의 경우

- 일주일에 이틀 총 18시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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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포함 시급은 시간당 1만 5백 몇십원인거로 알고 있어요. 시간당 500원가량 못받는 상태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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