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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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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찍후기
2021-02-02 02:45
1
14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인은 2019년도 12월 A공사에서 입찰한 OOO 관리용역에 대해, B업체에 낙찰되어, 입찰에 명기된 용역계약기간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에 의거, 용역업체소속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용역업체는 A공사와의 용역계약만료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한달전인 11월 25일 계약직원 모두 근로계약해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계약직원을 제외한 저에게만 아무런 해지사유를 애기하지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15명 모두 근로계약해지서를 작성했지만 2021년도 용역업체가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저만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만 작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원은 근로계약해지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작성 당시 해지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해고사유를 물어봤는데 아무런 이유를 되지못하고 단지, 12월 31일까지 계약했고 근로계약만료 한달전에 근로계약해지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해지서를 작성한 후인, 2020년 12월 10일경 중순쯤 A공사에서 용역업체인 B업체에 용역계약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자고 통보해서 현재 용역업체인 B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계약직원은 근로계약해지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근무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지만 A공사에서 6개월 연장을 통보(2020년 12월 10일경 통보) 한것이 근로계약해지서를 작성한 다음에 통보해왔기에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7:07
ㅇ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종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ㅇ 부당해고인 경우 판단기준

- 근로계약이 기간의 종료로 자동해지 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 그 판단 기준은 (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2) (형식이 아니라면)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3) (갱신기대권이 존재한
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성 유무 4)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ㅇ 사안의 문제

- 질문에서 (1) A 공사와 B 용역업체 간 계약기간이 6개월 연기되었고, (2) 이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6개월 계약이 연장된 반
면 질의자만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유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ㅇ갱신기대권 판단기준

- 판례는 갱신기대권의 판단기준으로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2)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 기
대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ㅇ 사안의 경우

-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질의자만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6개월 연장했다면 이 사유를 들어
갱신 기대권을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
정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자를 둘러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 참고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일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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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제 의견이지만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 첫째로, 해고는 근기법 23조 해고에 대한 정당한사유가 필요한데, 이는 실질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논해보아야 하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은 근로계약 자동 종료이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상 사측에서 1달 전 통보 부분은 도의적으로 한 것이지, 기한이 정해져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종료 부분은 통지의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해지를 작성하고 후에 통보를 한 부분에 대해선 `기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철회`에서만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실상 하기 싫은사람은 안하면 그만인것이고, 동의를 했기에 6개월 연장 근무에 투입하는거구요.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은 해고로 볼 여지가 없지만... 해고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하신다면, 그동안 일을 못 한 공백에 대한 임금과 함께 복직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하니 1개월 남았네요) 제 생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어보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 관리자님 답변이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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