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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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08**3
2021-02-02 02:34
2
1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수,금 근무하는 학원 알바로 계약서 상에는 월요일 4시간 30분 수,금요일 각각 5시간으로 일주일 총 14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고용주)이 원하시는 실제 근무 시간은 월,수,금 모두 각각 5시간씩으로 일주일 총 15시간 입니다.
1. 계약서와 다른 업무 시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을 제공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업무가 지속된다면 근무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6:20
ㅇ 계약서와 다른 실제조건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및 업무으 시자과 종료시각, 휴게시간을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정한 근로계약설
를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관계는 '근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과 상관 없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
면 이를 입증하여 15시간 실질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우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ㅇ 주휴수당 발생요건

-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이를 입증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인 경우엔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만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용주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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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쌤이 참 교활하네요. 1. 업무 시간이 다른게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이라면 문제됩니다. 근태, 일지 하나하나 증거로 다 모아두세요. 2. 문제가 되어 15시간으로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발생이에요. 3.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본인이 확실하게 증거를 입증하실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상의 휴식시간으로 처리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 Junho홍
    2021-02-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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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일단 짤리고다른사람이 고용되어 똑같이 당하는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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