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과 임금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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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apt**n
2021-02-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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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마트에서 매니저로 근무중입니다.
일단 제 근무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휴무이고 3일은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휴게시간 제외 8.5시간 근무중입니다.
애당초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엔 일반 직원으로 계약했는데 당시 월급은 2,3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 세 달 전 매니저가 되어 직급수당 80,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루에 휴게시간은 계약서 상 2시간인데,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30분 가량 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49.5시간을 근무 중인데 월급 2,380,000원을 받는다면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고도 최저시급에 부합하나요?

또한 휴게시간에 정상적인 휴게를 하지 못한 점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 주휴일은 매주 1일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요일에 정상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켜지나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마트 자체 정기 휴점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휴무를 연차로 쉬는 것이라고 하여 한 달에 최대 다섯 번의 휴무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5:47
ㅇ 최저임금 위반여부

- 주 49.5 시간 근무, 월급 2,380,000원
- 주간 총근무시간이 49.5 시간이므로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215 시간입니다. (49.5*4.345)
- 주휴수당 해당요건에 해당됩니다. 주 8시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34.76 시간(8*4.345)
- 따라서 총근로시간은 249.76 시간입니다. (215+34.76)
- 이를 2020 최저시급 8,590원으로 환산하면 2,145,439 원이 됩니다.
- 따라서 최저시급 위반은 아닙니다.

ㅇ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제50조)
연장 야간 휴일 등 근로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제 56조)

ㅇ 휴게시간 관련

- 휴게시간이 2시간인데 실제는 30분 (0.5시간)만 쉬고 근로하였다면 이 시간 (1.5시간)은 시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는 근로자가 제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한 정황 (사용자가 일을 시킨 증
거 자료 등)을 잘 챙기셔서 체불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ㅇ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 사정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해도 되지만 근로자가 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ㅇ 마트 정기휴일을 연차로 대체한 경우

- 마트 정기휴일이 유급휴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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