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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21**5
2021-02-01 23: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4일 ~ 1월 29일까지 5시간30분씩 일했습니다.
8,720 곱하기 22 곱하기 5.5= 1,055,120 원 받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주휴수당 2분의1만 지급하고 6개월후부터는
100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안 맞는데 제대로 받은거 맞나요? ..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8,720 곱하기 22 곱하기 5.5= 1,055,120 원 받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주휴수당 2분의1만 지급하고 6개월후부터는
100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안 맞는데 제대로 받은거 맞나요? ..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5:02
ㅇ 주휴수당 지급요건
-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계약직 등 근로현태와는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적용대상이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아무 요일을 정해서 규
칙적으로 시행해도 됩니다.
ㅇ 주휴수당 계산 (2021년 1월, 시급 기준)
- 주간 근무일 (5일) * 근무시간 (5.5시간) * 시급 (8, 720 원) * 주휴수당 (5.5 시간*1일*8,720)
- 주휴수당 포함 주급 = 286,760원 (238,800원 + 47,960원)
ㅇ 2021. 1월 주휴수당
- 2월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2021. 1월 주휴수당은 4개 발생합니다.
- 1월 월급여 = 1,147,040 원
- 지급받은 임금는 1,055,120 원으로 체불이 발생하나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ㅇ 주휴수당의 감급
- 질의에서 처음 6개월은 50%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위법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계약직 등 근로현태와는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적용대상이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아무 요일을 정해서 규
칙적으로 시행해도 됩니다.
ㅇ 주휴수당 계산 (2021년 1월, 시급 기준)
- 주간 근무일 (5일) * 근무시간 (5.5시간) * 시급 (8, 720 원) * 주휴수당 (5.5 시간*1일*8,720)
- 주휴수당 포함 주급 = 286,760원 (238,800원 + 47,960원)
ㅇ 2021. 1월 주휴수당
- 2월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2021. 1월 주휴수당은 4개 발생합니다.
- 1월 월급여 = 1,147,040 원
- 지급받은 임금는 1,055,120 원으로 체불이 발생하나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ㅇ 주휴수당의 감급
- 질의에서 처음 6개월은 50%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위법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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