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출근 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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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52**5
2021-02-02 01:40
1
71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마지막주에 면접을 보고 2월 1일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지원한 다른 곳에서도 연락 왔지만 거절하고 해당 근무지로 출근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근무지(한의원)와 이미지가 맞지 않다며 일당을 주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나요?
해고통보를 한 사람과 면접 본 사람은 동일인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5:52
ㅇ 출근 첫날 해고를 통보 받은 경우

- 1월에 면접을 하고 2월 1일부터 출근하였는데 출근 당일 해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아울러 해고서면통지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예고 위반 (근로기준법 제26조) 도 해당됩니다.
- 노동위원회에 즉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아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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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은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일당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부당해고를 논하는건 최소기준 조건인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은 되어야 하니 별다른 방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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