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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에요
2021-02-01 22: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네트워크 회사에 상담직 근무중입니다
같은 건물에 타 직원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상담직원이 근무중이고 상담사파트는 센터장과 저 다른 직원 한명입니다
이번에 디비양이 줄면서 콜 양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누락하지 않고 들어오는 디비에 대한 건수는 다 잡았습니다 최고 성과금이60인데 이번에 승인시 그건 줄수 없다며 대표놔 논의 한다고 합니다 성과급 미지급 시 따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일과 성과급 지급일은 다르며 기본급은 세루 162만원입다
근데 성과급을 받으면 급여에서 차감이 또 되요3.3프로 고로 앞으로 두달간 디비가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럼 두달동안162만원으로 살면서 입가때보다 더 가중된 업무로 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삼월쯤 퇴사하면 퇴직금은 주는건가요?
같은 건물에 타 직원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상담직원이 근무중이고 상담사파트는 센터장과 저 다른 직원 한명입니다
이번에 디비양이 줄면서 콜 양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누락하지 않고 들어오는 디비에 대한 건수는 다 잡았습니다 최고 성과금이60인데 이번에 승인시 그건 줄수 없다며 대표놔 논의 한다고 합니다 성과급 미지급 시 따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일과 성과급 지급일은 다르며 기본급은 세루 162만원입다
근데 성과급을 받으면 급여에서 차감이 또 되요3.3프로 고로 앞으로 두달간 디비가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럼 두달동안162만원으로 살면서 입가때보다 더 가중된 업무로 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삼월쯤 퇴사하면 퇴직금은 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4:33
ㅇ 성과급 지급 기준
- 질의 내용만으로 성과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확정성, 고정성, 일률성,계속성,
정기성"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 왔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고정성 등이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ㅇ 퇴직금 지급요건 (5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에는 일용직, 수습 등의 명칭과 관계
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 과거에는 상시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어 1년 이상 근로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 사업
장에 확대되어 이런 논란은 없습니다.
- 여기에서 1년이란 365일을 말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 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 성과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확정성, 고정성, 일률성,계속성,
정기성"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 왔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고정성 등이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ㅇ 퇴직금 지급요건 (5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에는 일용직, 수습 등의 명칭과 관계
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 과거에는 상시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어 1년 이상 근로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 사업
장에 확대되어 이런 논란은 없습니다.
- 여기에서 1년이란 365일을 말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 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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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글로 보아 정확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구요, 퇴직금은 입사 후 1년 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