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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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O33
2021-02-01 21: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29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지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 총 8시간입니다.
하지만 저의 상사는 항상 2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왔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면접 당시 이 사항에 대해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20분까지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각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접에서 20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사의 말에 그럼 20분까지 출근하는 대신 조기출근에 해당 되는 10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10분 전 출근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연한 것이며 따라 임금을 줄 수 없다.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10분 일찍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10분 일찍 나오십니다. 정직원 분들이요.
그리고 저는 1년 단위로 계약한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저는 10분 일찍 나오는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20분까지 출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30분에 맞추어 출근하던 중 앞으로 3회 더 지각을 하면 해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3회째가 1월 29일 입니다.
그리고 그날 2월 10일까지만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1월 29일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음
2월 10일까지 출근
- 해고사유 : 지각
여기에서의 지각은 20분까지 사무실 내에 입석 X
근로계약서에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
- 근로계약기간
2020년 8월 11일 ~ 2021년 8월 10일 (1년)
-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계약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복직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당해고를 한 이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따른 보상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사유는 지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 총 8시간입니다.
하지만 저의 상사는 항상 2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왔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면접 당시 이 사항에 대해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20분까지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각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접에서 20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사의 말에 그럼 20분까지 출근하는 대신 조기출근에 해당 되는 10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10분 전 출근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연한 것이며 따라 임금을 줄 수 없다.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10분 일찍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10분 일찍 나오십니다. 정직원 분들이요.
그리고 저는 1년 단위로 계약한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저는 10분 일찍 나오는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20분까지 출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30분에 맞추어 출근하던 중 앞으로 3회 더 지각을 하면 해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3회째가 1월 29일 입니다.
그리고 그날 2월 10일까지만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1월 29일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음
2월 10일까지 출근
- 해고사유 : 지각
여기에서의 지각은 20분까지 사무실 내에 입석 X
근로계약서에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
- 근로계약기간
2020년 8월 11일 ~ 2021년 8월 10일 (1년)
-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계약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복직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당해고를 한 이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따른 보상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2 14:10
ㅇ 소정근로시간과 지각
- 지각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출근시각을 오전 8시 30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그 20분 전까지 출근해할 것을 강요했다면 부당한 지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조기출근지시에 따라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출근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
합니다.
- 지각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출근시각을 오전 8시 30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그 20분 전까지 출근해할 것을 강요했다면 부당한 지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조기출근지시에 따라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출근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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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당해고는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는 가능하구요 그걸 떠나서 정규직이고 계약직이고간에 사회생활에서 10분전 출근은 사회생활에서 서로 상호간의 최소한의 예의이고 매너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각이니 뭐니 신경을 안쓸정도의 근태를 가져야하죠.. 부당한해고에 대해 생기는 권리를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본인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