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테이블 변경으로 인한 월급 감소 미 동의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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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un2**3
2021-0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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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5일 6H근무중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급+만근수당(10만원)+근속수당(10만원) 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2021부터는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대략 13%정도 월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변경된 임금테이블에 대해 동의여부를 확인 받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아직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퇴사 사유에대해 검색해 봤을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런 항목이 있던데

솔직히 임금테이블 변경된거 보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심정인데
임금테이블 변경 미동의로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사유가 2달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금테이블 변경에 동의 하지 않고 2달 이상 다니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6:31
말씀해주신 바 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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