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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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97**8
2021-0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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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초로 넘어오는 주에 (12/27-1/2) 15시간 30분을 근무했는데 이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30분이긴 하지만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시급 8650원 올해는 시급 9000원을 받습니다.
12/27-1/2 제외하고는 계속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중입니다.

+ 년도가 바뀌지 않고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땐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6:2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특정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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