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간일했는데 임금계산이 어려워요 수정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3629**8
2021-02-01 15: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기준 245만원월급
근무 시간 오전 9시 - 오후 9시 (휴계시간 1시간) 근무시간 11시간
쉬는날 - 격주로 2일 월 총 6일
근무일 1월 18일 - 1월 27일 입니다 (하루 쉬었습니다)
휴계시간 1시간
밥먹는 시간x 하루 두번밥을 먹습니다
제가 우선 궁금한건 한달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만뒀기에 245만원 / 31일 한후 제가 일한 만큼 해야하는것인지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휴계시간이 한시간인것인지 밥먹는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1시간 이상을 기준 잡아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근무 일동안 임금을 계산 부탁드릴께요 (사대보험은 가입현황 모름)주휴수당까지 해서 임금 계산 부탁드릴께요
근무 시간 오전 9시 - 오후 9시 (휴계시간 1시간) 근무시간 11시간
쉬는날 - 격주로 2일 월 총 6일
근무일 1월 18일 - 1월 27일 입니다 (하루 쉬었습니다)
휴계시간 1시간
밥먹는 시간x 하루 두번밥을 먹습니다
제가 우선 궁금한건 한달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만뒀기에 245만원 / 31일 한후 제가 일한 만큼 해야하는것인지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휴계시간이 한시간인것인지 밥먹는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1시간 이상을 기준 잡아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근무 일동안 임금을 계산 부탁드릴께요 (사대보험은 가입현황 모름)주휴수당까지 해서 임금 계산 부탁드릴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6:23
급여 일할계산 부분은 편의상 질문자 님이 말씀해주신 전자 대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에 부여하며 1시간이 명확하게 부여되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계산은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여건 상 힘든 부분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계산은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여건 상 힘든 부분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