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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00**6
2021-02-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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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려고합니다.
2~5월 주 15시간 시급 8590원 , 6~12월 주 40시간 시급 105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주 15시간 일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주 40시간 일했을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없다, 야간시급이 10500원이다` 라는 카톡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채택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의 대화내용증거가 있어도 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한거다 라고 하면 감독관 재량으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된다고 보여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6:23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것으로 생각되나,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기 때문에 체불 진정 시 담당 감독관에 따라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거나 명확히 구분되어 작성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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