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2주만 해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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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60**6
2021-02-01 14: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기준 245만원월급
근무 시간 오전 9시 - 오후 9시
쉬는날 - 격주로 2일 월 총 6일
근무일 1월 18일 - 1월 27일 입니다
휴계시간 1시간
밥먹는 시간x 하루 두번밥을 먹습니다
제가 우선 궁금한건 한달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만뒀긴에 245만원 / 31일 한후 제가 일한 만큼 해야하는것인지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휴계시간이 한시간인것인지 밥먹는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1시간 이상을 기준 잡아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근무 일동안 임금을 계산 부탁드릴께요 (사대보험은 가입현황 모름)
근무 시간 오전 9시 - 오후 9시
쉬는날 - 격주로 2일 월 총 6일
근무일 1월 18일 - 1월 27일 입니다
휴계시간 1시간
밥먹는 시간x 하루 두번밥을 먹습니다
제가 우선 궁금한건 한달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만뒀긴에 245만원 / 31일 한후 제가 일한 만큼 해야하는것인지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휴계시간이 한시간인것인지 밥먹는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1시간 이상을 기준 잡아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근무 일동안 임금을 계산 부탁드릴께요 (사대보험은 가입현황 모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6:20
급여 일할계산 부분은 편의상 질문자 님이 말씀해주신 전자 대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에 부여하며 1시간이 명확하게 부여되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계산은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여건 상 힘든 부분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계산은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여건 상 힘든 부분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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