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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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25**7
2021-02-01 13: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문의
계약서상 주3일 12시간근무 였으나
근무를 하다보니
주4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변경 없음
이럴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근무 4시간에대한 급여만
추가지급되는건가요??
계약서상 주3일 12시간근무 였으나
근무를 하다보니
주4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변경 없음
이럴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근무 4시간에대한 급여만
추가지급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6:15
원칙은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다만 추가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 근로자가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실근로시간으로 할지 등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 근로자가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실근로시간으로 할지 등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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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으로만 받아집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16시간을 근무하신것, 즉 4시간은 초과근로(법정근로시간 이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적용x)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