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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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60**7
2021-02-01 13: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다가 마지막날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다친지는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mri도 찍어야 한다는데 그럼 50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가는데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네요... 당연히 일하다 다쳐서 가능한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불가능하길래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6:05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산재는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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