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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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972**4
2021-01-31 13:23
1
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5일근무 일요일월요일 휴무로 정하고 하루 10시간 1시간은 쉬고 9시간 일햇습니다 급여일은 말일 30이나31일
긍데 올 1월 부터 사장님이 아프시다고 화욜이 마다 3번쉬고
26 27 28일도 가게문을 닫앗습니다
그리고 29일은 제가 몸이아파 못나갈꺼 같다니까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백삼십만원을 입금해 주시더라구여
법대로 계산한거라면서
맞나요?
제가 아파 못나간건 빼도 되지만
업주로 인해 저두 피해를 봣는데 이해가 안돼네요
만약 제가 29일30일 일햇어도 31일 백프로 다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18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기간은 관할 노동청에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972**4
    2021-02-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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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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