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주휴수당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rdt98
2021-01-31 16:10
1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시부터 23시까지 2회
18시부터 22시까지 1회로 주 3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안받는거는 확인이 되었는데 22시 이후엔 1.5배로 받는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시급으로는 8,720으로 계약한게 맞습니다. 자동으로 1.5배로 입금 되야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제가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퇴근을 합니다 저시간으로하면 각 +30분씩 합치면 15시간이 넘는거 같은데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요식업이라 중간중간 간식같은걸 먹는걸로 퉁치자하시는거같은데 제대로 쉰적은 없습니다.
만약 임금문제로 퇴사하게 되면 간식비같은걸 저에게 통보하실수도 있나요?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을하셔서 만들어 먹었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23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이 평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질문주신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1 14:38
    신고하기
    차단하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야간수당 1.5배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업장을 돌리는데 있어 사장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몇명이 일하는지 파악하세요.(전체근로자수의 개념이 아님)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이나, 휴게시간과 근로중 대기시간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사업주의 감독 및 지시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주의 감독 및 지시를 받아가면서 쉬었다는것은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하며, 입증이 되어 대기시간으로 판단되면 모든 주휴수당은 발생해요. 간식은 위험하네요.사업주 입장이라면, 트러블이 심한 최악의 경우 간식비 뱉어내라는것 뿐만아니라 업무상횡령죄 까지로 엮일 수 있을것 같은데요.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고 제 생각일 뿐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