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봉제공장 최저, 주휴수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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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63**2
2021-01-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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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두군데 다녔고 첫번째는 5인이상인데 1인사업장으로 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5명 넘습니다, 일 10시간, 일당 7만원받았습니다
일하는곳 아주머니들과 사장사모님이 고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안좋은 소문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소개받아 간 곳인데 가족회사고 3명 4명되고, 일 10시간 일당 6만원받았습니다
일 그만둔건 거기 사장님이 바로 옆에서 듣는데 "쟤는 (아침밥)안챙겨줘도 된다", "(간장게장)비싼반찬 점심에 올리지 마라" 등 하루종일 눈치밥먹으면서 10시간 내리일하는데 제 개인사정을 이용해서 폭언아닌 폭언을 해서 그날 그만뒀습니다

월급도 한달반 기다렸는데 준다고 한 날 안줘서 다음날 독촉하듯 전화해서 받았고요

이번에 3차코로나고용지원금신청하려고 확인서만 받으려고 했는데 잘못 전화해서 첫 직장사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근데 개인사업장이라 그런거 없다고 해서 어버버했는데 그냥 끊더라고요. 원래 전화하려던 두번째사업장 사모님에 전화했는데 확인하고 해준다고했습니다. 관련 사진과 국가지원금이니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고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이라는게 있지않습니까.
"얘는 (가정형편도 어렵고 도와줄사람도 없을것이니-지들추측)그런거 안해줘도 되"라고 치부했을게 훤하고 그런 말 들었던게 아직까지도 상처가 있습니다.

연2억넘는사람은 소상공인 지원금 안줘서 못받았다며 푸념아닌 자랑을 하곤 했던 곳입니다. 자기들은 배부르게 사고싶은거 하고싶은거 자식자랑, 비교질 다하면서, 그거 하나 내색 안했던 사람한테 국가지원금받게 해주는것도 안해주니 새삼 너무 억울해집니다

저 그냥 최저시급, 주휴수당으로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16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셨다면, 질문주신 두 사업장 모두 관할 노동청에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최저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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