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무상환있을시 최저임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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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98**8
2021-01-30 2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채무상환이 있어서 시중은행권이 묶여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만 거래가능합니다.
제 급여가 sci로 나가지 않게 할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또한 최저생계비 185만원이 세전인가요?
제가 채무상환이 있어서 시중은행권이 묶여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만 거래가능합니다.
제 급여가 sci로 나가지 않게 할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또한 최저생계비 185만원이 세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49
급여를 다른 통장으로 수령하고 싶으시면 재직 중인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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