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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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74**8
2021-01-30 19: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로 주5회 5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고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원천징수 공제 내역이나 일하는 시간, 일급여 45000원 이런건 써있는데 주휴수당 얘기가 없어요 그럼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떡하죠.. 점심 식대가 나오긴하는데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원천징수 공제 내역이나 일하는 시간, 일급여 45000원 이런건 써있는데 주휴수당 얘기가 없어요 그럼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떡하죠.. 점심 식대가 나오긴하는데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45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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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에 주휴가 없어도 주휴는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자동발생권리 입니다. 급하신게 아니라면 근태내역 사진으로 저장 해 두셨다가, 퇴사시 한방에 청구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현재 쓰신 근로계약서에 구속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