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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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74**8
2021-01-30 19:29
1
1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로 주5회 5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고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원천징수 공제 내역이나 일하는 시간, 일급여 45000원 이런건 써있는데 주휴수당 얘기가 없어요 그럼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떡하죠.. 점심 식대가 나오긴하는데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45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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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주휴가 없어도 주휴는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자동발생권리 입니다. 급하신게 아니라면 근태내역 사진으로 저장 해 두셨다가, 퇴사시 한방에 청구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현재 쓰신 근로계약서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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