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자에게 고지안하고 채용광고 올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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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85**8
2021-01-30 18:4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람을 고용해놓고 그사람 올꺼니 막무가내로 다른곳 알아보라더니
법적 운운하더니 주2일근무하던지 하면서 말끝만 한달준다하고
해고수당협의도 없이 구인광고를 올렸리고는 새로운 사람 오는데
일할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한달하실꺼면 하라고 하는게 어이가 없어서요
글쓴이후에도 계속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을 주방일하며 한달내 나가란식이네요
알바직원 학생들에게도 저를 거론하며 저로인해 알바들 근무시간이 좌지우지되는것처럼 단톡에 올리고..
부당해고 회피하려 제입에서 그만둔다는 소리 나오게 하려고합니다
법적 운운하더니 주2일근무하던지 하면서 말끝만 한달준다하고
해고수당협의도 없이 구인광고를 올렸리고는 새로운 사람 오는데
일할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한달하실꺼면 하라고 하는게 어이가 없어서요
글쓴이후에도 계속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을 주방일하며 한달내 나가란식이네요
알바직원 학생들에게도 저를 거론하며 저로인해 알바들 근무시간이 좌지우지되는것처럼 단톡에 올리고..
부당해고 회피하려 제입에서 그만둔다는 소리 나오게 하려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40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사직을 종용하여 해고 존부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해고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청과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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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당한내용이 너무 많아 다 올리기힘들고 법적으로 알아봐야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