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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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18**6
2021-01-30 16:03
0
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 15시간 초과시 주휴수당 나온다고 적혀있구요
제가 항상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손님 없는 날에는 예정보다 빨리 퇴근하라고 하고 일한 만큼으로 시간 적어두고요 또 많은 날에는 조금 더 하고 그만틈 적어두기도 합니다
이번에 년도가 바뀌면서 급여도 바뀌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지 모르겠어요 ..!! ㅜㅜ 급여는 그 달에 말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형식이구요 제가 12월 30,31 일에 일한 것은 다 받았는데 같은 주인 1월 1,2,3일도 일을 했어요 그럼 주휴수당이랑 세금까지 계산해서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 알려주세요 ㅜㅜ
1주 (12월 30-1월 3) 18시간 20분
2주 11시간 35분
3주 13시간 55분
4주 6시간 30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35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발생하게 됩니다.
급여 계산 부분은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여건상 진행이 어려운 부분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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