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381**3
2021-01-30 14:24
0
10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처음에는 월60시간 미만으로 하다가 몇개월 뒤에 60시간 이상으로 계약하고 계약 후 1년동안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할때는 1년계약으로 해서 60시간 이상 계약 후 1년이 되기 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32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