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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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81**3
2021-01-30 14:2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처음에는 월60시간 미만으로 하다가 몇개월 뒤에 60시간 이상으로 계약하고 계약 후 1년동안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할때는 1년계약으로 해서 60시간 이상 계약 후 1년이 되기 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입사할때는 1년계약으로 해서 60시간 이상 계약 후 1년이 되기 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32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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