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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미친맹수
2021-01-30 13:0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지금 요식업에서 종사중인데 직원으로 주6일12시간 월 260만원받는조건으로 일을시작하였는데요 일하는도중에 코로나때문에 손님이없어서 주6일 8시간근무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해서 주6일 8시간근무를하게되었는데요 첫번째달 총 근무시간 233시간 기준 월급 189만원받게되었고, 두번째달에는 225시간 157만원의 급여를 받게되었는데요 최저임금으로 시간만곱해도 200만원육박하는 금액인데 금액이 미달되어서 받게된게 좀의아해서요, 계산법을 여쭤보니 260만원에서 30일로나눠서 제 12시간기준 하루일당을구해서( 86666원 ) 여기서 금액을 12로 나눠 제 시급을 산정해서(7222원) 근무시간을 곱해서 세무사가 월급을 책정했다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 또한 알바몬에 막연하게 수습기간이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요구할 권리가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51
임금 계산 부분은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여건상 힘든 부분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니 인근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니 인근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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