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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바운드 콜센터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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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웨이먹고싶
2021-0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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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본급이라고 떡하니 쓰여있으면서 (풀타임 기준) 근무시간 7시간 중 3시간 30분 안채우면 무급이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교육 받을때는 열심히만 하면 채운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현장 투입 하니까 곧 채울 수 있다, 콜타임 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하우가 생기면~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점심시간에도 밥만 딱 먹고 앉아서 계속 콜 돌려도 운 좋아야 3시간 나오고 운 나쁜 날은 2시간~1시간30분 밖에 안나왔어요. 실장님께서도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본인 입으로 말씀하심)

그리고 알바모집 공고에는 성과에 상관 없이 기본급 지급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그래서 저는 일 한지 3일정도 됐을때 그만 두었는데 이러한 경우 교육비(30)+일당(12.53)를 못 받는 것인가요? / 못받을 가능성이 다분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2.알바몬 모집 공고도 허위로 작성해두었는데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56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질문자님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해당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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