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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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55**4
2021-01-29 22: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1월 4일(월)에 시작하여 29일(금)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일 한 4주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주만 받을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주어지고,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는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계약이 끝났으니 주휴일을 줄수 없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 4조에는 을의 임금지급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정산하여 익일 10일에 지급이라고 써 있는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산이라고 하였으니 받을수 있는걸까요?
너무 어려워서 여쭤봅니당...
(px.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 질문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주 40시간 근무로 주 5일근무하였고(연장근무 없음) 세금 3.3% 공제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가 받게되는 총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일 한 4주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주만 받을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주어지고,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는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계약이 끝났으니 주휴일을 줄수 없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 4조에는 을의 임금지급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정산하여 익일 10일에 지급이라고 써 있는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산이라고 하였으니 받을수 있는걸까요?
너무 어려워서 여쭤봅니당...
(px.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 질문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주 40시간 근무로 주 5일근무하였고(연장근무 없음) 세금 3.3% 공제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가 받게되는 총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20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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